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상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9.24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신]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